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혜택, 준비서류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2023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국가지표체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값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며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생계급여 신청 자격 2가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부 폐지)
1)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 -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④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⑤기본재산액 - ⑥부채 + ⑦자동차 재산가액) X ⑧소득환산율]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출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 것 같지만 단서 조항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 1) 자녀 10남매 중 1명이라도 연 소득이 1억이 넘어가거나 9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합니다. (9억 초과 부동산에 대출이 있더라도 반영하지 않음.)
- 예 2) 재산은 일반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극단적 예시로 금융재산이 50억이 있어도 재산기준에는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필수 신청서는 아래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수 신청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부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2) 구비서류 (필요시)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사용대차 확인서 | |
- 소득,재산 확인서류 | |
- 의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4.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부합하여 최종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다음 산출공식을 근거로 지급액이 측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최저보장) - 소득인정액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변경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환급신청으로 모르고 있던 환급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특례로 신용회복에 도움 되는 정보가 아래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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