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등의 최신기술을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화) ~ 2023년 5월 14일(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방법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측 상단에 '소상공인 로그인'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소상공인마당에 미가입하셨다면 회원가입 진행요망.)
- 소상공인마당에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공고 → 개별 소상공인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 개별 소상공인 모집공고를 선택해 줍니다. → 우측 하단에 사업신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전 기술보금사업 신청이력을 조회해 줍니다.
- 2023년도 기술보금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도 기술보금사업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수혜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 20, 21년도 기술보금사업에서 스마트오더 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2023년도 기술보금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22년도 기술보급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20, 21년도 기술보금사업에서 스마트오더 이외의 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 지원사업 대상 기본요건사항 설문을 작성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합니다.
- 대표자 기본정보 입력 및 자부담금 완화 대상여부를 선택해줍니다.
- 신청구분 선택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신청구분에는 일반형 상점과 미래형 상점 중 원하는 지원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원일, 소재지, 업태, 종목, 연락처, 매장형태, 매장면적, 연매출액, 스마트활용기술, 매장사진첨부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해 줍니다.
- 기술 신청 전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1600-6185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서대로 기술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기술분야 선택 후 제품을 선택합니다.)
- 도입할 제품내역, 요청내용, 업체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저장한 제품정보를 조회해 줍니다.(단, 미래형의 경우 로봇 미선택 시 다음단계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반형의 경우 중점기술이나 특화기술 미석택 시 다음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자가진단 설문조사에 답해주시고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이 완료됩니다.
※ 위의 신청내용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공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작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공식 PDF 파일 첨부하오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변경사항 등등 자세한 내용 포함.)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독립점포, 프랜차이즈)으로, 신청일(23.04.17~23.05.14)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가 지원대상입니다.
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내용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은 총 4,400개의 점포에 일반형과 미래형을 나누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합니다.) |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지원 | 4000개 내외 |
미래형 | -협동로봇 1개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 공급가액의 70% 최대 1500만원 지원 | 400개 내외 |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 미래형은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스마트기술 종류를 나열한 공식 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제외업종 포함.)
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필독 사항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은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일반 20%~취약 30%)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이도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 80%를 지원해 주고 , 소상공인은 20% 자기 부담을 합니다.(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 중 1개만 해당하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요건 | 세부 내용 |
1)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위의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첨부파일 20페이지에 있음.) |
2)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3) 세금 체납 |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에 해당) |
4) 대리신청 |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
5) 기한 내 완료불가 |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6) 중복지원 | - 2020년 ~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합니다.) - 상생형·프랜차이즈 확산형·경험형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는 상점. (상생형, 프랜차이즈 확산형 사업 모집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입니다.) |
7)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은 부당개입이나, 자부담금 대납행위 같은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적발 시 선정 및 지원 결정취소와 국비 지원금 환수조치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을 남겨놓았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이용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겨가세요.
2023.04.06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최대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