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 21:06

정부24 전세사기 방지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대전세사기의 시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요즘 신종 전세사기 급증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집에 전입을 와서 순식간에 권리를 빼앗기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전입을 가거나 오게되면(전입사항 변동 시) 등록한 연락처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통보서비스 신청

 

1. 통보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전세사기 방지 통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통보서비스 신청

2) 중간 검색창에 '통보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민원안내 및 신청''신고' 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통보서비스 신청

 

3) 다음 통보서비스 신청 사항을 보시면 선택 사항마다 적용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9시~18시) 안에 신청하셔야 담당자가 접수를 도와줍니다. 근무시간 외에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 근무시간이 되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4)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청 구분에 신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5) 신청인 사항은 필수 항목이니 꼼꼼하게 기입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소는 여러 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입의 변경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잘 못 입력하실 경우 정확한 통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6)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전입신고'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은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전부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7) 마지막 구비서류는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등기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보서비스 신청

8)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이상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통보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때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정책'특례보금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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