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어려운 시기. 월세 살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공짜돈 최대 24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금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급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게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링크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2) 지급기한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3)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합니다.
4)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생에 1회에 한하여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식 매뉴얼을 아래 첨부합니다. 업무처리절차나 기관별 역할,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81가지에 달하는 공식 Q&A를 포함한 공식 문서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지원 대상
1) 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독립거주이면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2) 이들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국가지표체계로 방문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중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합니다.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자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3.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서류
0)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좌측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3) 인증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해 줍니다.
4)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주시고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5) 마지막 단계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잘 확인하신 후 꼼꼼히 입력하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이제 신청서와 그 외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공식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해 드립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위임장,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환수신청서,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대상자 확인서, 서약서 포함.
7) 필수서류와 추가서류
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이상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래에 서울시 공짜 교통비 지원받는 방법과,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하여 남겨 놓았으니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04.01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2023.03.17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