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체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희소식은 올해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으로 확대 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쉽게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 정상이행 중이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자의 신용을 떨어뜨리지 않고 채무상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점으로는 단기연테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연체이자 감면 혜택과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이시거나 정상이행자가 해당됩니다. |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하지만 다음 아래사항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방법
-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급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사항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공차등록증 등) |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5. 신속채무조정 특례 마지막 주의 사항
- 신속채무조정 절차 진행 시 접수 비용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는데 그곳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접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과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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